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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179건 적발

2013.11.11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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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영등포구와 송파구에서 자전거도로 11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 뒤 지난 한 달 동안 179건 적발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차가 멈추면 1차 사진 촬영을 하고 5분 이상 주차하면 2차 촬영을 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차 사진 촬영한 사실을 알린 뒤 이동한 차량은 404대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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