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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딸 자매 강체추행 아버지 징역 4년

2013.12.06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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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개인정보 5년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피고인 A 씨가 자신의 집에서 13세 미만인 친 딸 자매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제 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전처와 별거한 뒤, 두 딸과 함께 살면서 13차례나 강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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