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송파 사고버스 기사 "18시간 근무"

2014.03.24 오전 01:50
이미지 확대 보기
송파 사고버스 기사 "18시간 근무"
AD
서울 송파구에서 의문의 추돌사고를 내고 숨진 버스기사가 사고 당일, 근무 규정을 2배 초과한 18시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버스기사 60살 염 모 씨는 1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시내버스를 운전한 뒤, 20분만 쉬고 다른 버스를 몰다 18시간 후인 밤 11시 40분쯤 사고를 냈습니다.

이는 버스기사 근무 기준을 하루 9시간으로 제한한 서울시 근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염 씨는 동료 직원이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하자 회사 측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염 씨가 피로 누적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