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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가 방송국 로비' 허위사실 유포 40대 징역형

2014.05.02 오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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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가 방송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 선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1년 가량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서 올렸고, 작성한 내용도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손 선수와 소속사가 손 선수의 연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넣어달라고 방송국에 로비했다거나, 손 선수의 국제대회 성적이 조작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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