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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2014.05.02 오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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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고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 본부장은 해운사들의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제 이 같은 혐의로 고 본부장을 체포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 본부장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손해사정회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선박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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