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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 "파업한 철도노조원 직위해제 부당"

2014.06.03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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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철도노조원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했던 철도노조 조합원 3천6백여 명이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파업 때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을 직위 해제한 코레일은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것은 업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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