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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학 권위자 함성득 교수 항소심 실형

2014.06.13 오후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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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성득 고려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함성득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천8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함 교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광고대행업체 대표 윤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함 교수가 받은 돈을 청탁 대가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함 교수가 대형 쇼핑몰과의 재계약을 앞둔 윤 씨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학 권위자인 함성득 교수는 지난 2008년 계약을 유지하도록 공정위 관료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 7천8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을 앞둔 지난 2월에는 갑자기 캐나다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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