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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 원 구형

2014.06.24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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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성 씨에게 벌금 2백만 원, 상대 남성에게 벌금 3백만 원, 브로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은 성 씨 측 소송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 외에는 방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0년, 상대 남성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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