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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버스정류소 흡연 과태료 10만 원

2014.07.11 오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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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이달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성북구는 지난 4월 버스정류소 25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홍보기간 3개월을 거쳐 이달부터 단속을 실시합니다.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은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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