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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북한 유출" 사업가 징역 4년

2014.07.24 오후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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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의 첨단 영상송수신 장비 '카이샷' 관련 자료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대북사업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간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랜드 회장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이샷 관련 자료에 포함된 군부대의 구체적인 명칭과 장비의 구성요소, 주파수 범위 등은 적에게 전달될 경우 우리 군의 작전 수행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정책 내부자료 또한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2년 초부터 약 1년 반 동안 북한 공작원에게 '카이샷' 관련 자료와 비무장지대의 지세 분석이 담긴 사업계획안 등이 포함된 국가기밀과 주요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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