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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총부채상환비율 최대 70% 적용

2014.07.30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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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60%로 단일화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최대 70%까지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세부시행 방안에서 고정금리에다가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각각 5%포인트의 비율을 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의 요건을 충족하면 DTI는 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 DTI는 서울과 경기, 인천 전 지역에 적용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 양평, 여주 등과 접경지역, 안산시 대부동 등 도서지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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