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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 벌금 2백만 원 선고

2014.08.08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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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씨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 남성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브로커 C씨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3천2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약식 기소하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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