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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성상납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

2014.08.08 오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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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젊은 여성들의 성상납을 받았다고 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지만 씨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주 씨는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기자가 언급한 내용은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나와있다며 이런 현대사 사건은 의견과 논쟁을 통해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주 씨 발언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착오로 인한 언급이었고, 발언 뒤 바로 트위터에 정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도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주 기자가 박 대통령이 성 상납을 받았고, 숨겨둔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다는 말을 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주 씨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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