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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 한도 다음 달 5일부터 600달러로 상향

2014.08.27 오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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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 다녀올 때 입국장 세관 앞에서 가슴 졸이는 분들 앞으로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 우리 돈으로 6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됩니다.

면세한도는 지난 26년 동안 400달러, 40만 원 정도로 묶여 있었는데 그동안 물가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죠.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30%를 낮춰주고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여행객에 대해서는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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