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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 입법예고 "흉악범 최장 7년간 사회격리"

2014.09.03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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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은 교도소 복역을 마친 뒤에도 최장 7년 동안 사회와 격리시키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법안은 두 번 이상 살인 또는 세 번 이상 성폭행을 저르거나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에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보호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호 수용 대상은 판결 선고 때와 형집행이 끝날 때 법원 심사로 가려내고, 수용자는 1인 1실에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별도 시설에 수용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만으로는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호수용제를 통해 범죄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은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변호사협회 등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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