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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줄게"...불법 유흥업소 등친 조폭

2014.09.10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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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영업을 보호해주겠다며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조직폭력배 3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3년 동안, 서울 강남 일대의 성매매 알선 업체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들키지 않게 해주겠다며 60여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불법 영업을 하는 업자들이 섣불리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매달 일정금액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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