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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치매 약값 보험적용 확대

2014.09.16 오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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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치매 치료 약제에 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은 그동안 경증치매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는 모든 치매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돼 지금의 30%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그동안 환자 1명에 1개씩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치매약도 앞으로는 2개까지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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