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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관세화율 513% 결정

2014.09.18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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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관세화율 5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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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쌀 관세화와 쌀 산업 발전대책에 관한 정부의 방침과 대책을 발표 합니다.

농림부는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또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쌀 산업 발전대책에는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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