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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기간 화장횟수 늘리는 등 화장서비스 확대

2014.09.22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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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을 맞아 개장유골 화장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정부가 화장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 예약기간을 현재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하고,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 달 24일 화장시설 이용을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5개 화장시설에서는 평소에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를 가동할 수 있고, 시설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해 화장횟수를 하루 평균 1~6차례에서 2~8차례로 확대합니다.

개장유골 화장이란 기존 묘지에 안치됐던 유골을 화장하는 것으로 윤달기간에는 별도의 날짜를 잡지 않아도 화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장례 관습이 있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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