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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여직원 성추행한 교감..."해임 정당"

2014.09.22 오후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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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약직 여직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상습적으로 단둘이 식사할 것으로 강요해 온 초등학교 교감이,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게 1심 판단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학교 기간제 직원 면접을 본 34살 A 씨.

다음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면접관이었던 교감이었는데, 갑자기 단둘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당황한 A 씨가 거절하자, 교감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부담을 줬습니다.

A 씨가 채용된 이후, 교감의 추근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지못해 한 차례 식사를 하게 됐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만지고 "젊은 여자 손이라서 느낌이 다르다"며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식사 강요가 이어졌지만 A 씨가 거절하자, 교감은 "계속 근무하고 싶냐"며 협박했습니다.

알고 보니 교내 피해자는 A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해당 교감은 이 같은 사실이 발각돼 지난 2012년 해임 처분을 받자, 성희롱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성희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지위가 불안정한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은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러 명을 상대로 성희롱이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해임 처분을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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