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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에 빠진 남편 '이혼 사유' 된다"

2014.09.23 오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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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에다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 동영상 촬영과 유포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교회에서 만난 남편 B 씨가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시청한다는 이유로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 씨가 A 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둘 사이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다툼은 형사고소로 이어졌지만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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