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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결에 항소 방침"

2014.09.23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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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노동자 불법 파견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모두 포괄해 불법파견으로 본 것으로, 이렇게 되면 현대차 안에서는 사내하도급 자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현대차의 하도급 비중은 7% 정도지만, 건설이나 중공업의 하도급 비중은 40∼50%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우리 산업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내 하도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제도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추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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