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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수입쌀 관세율 513% 통보

2014.10.01 오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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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하기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어제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을 513%로 하고, 수입 물량이 급증하면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는 등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이후 3개월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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