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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20대, 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2014.10.02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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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처벌을 받았던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와 에이즈 감염자 관리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에이즈 환자 26살 이 모 씨.

이 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성 A 씨를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씨의 동네후배 2명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A 씨는 2달여 만에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A 씨와 동네후배들의 에이즈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잠복기여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성적 욕구를 잘 참아오다가 피해 초등학생이 잘 따르자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는 점은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전자발찌의 효용성과 관리 시스템 문제와 함께 에이즈 환자 관리체계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국내 에이즈 감염자는 8천 3백여 명.

지난 해에만 1114명이 새로 감염돼, 하루 3명씩 감염되고 있어 새로운 관리체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YTN 이양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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