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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이용해 '폰팅' 광고 일당 적발

2014.10.09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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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사이트를 이용해 성인 음란전화, 이른바 '폰팅'을 홍보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폰팅' 광고를 위해 불법 음란물 유포를 조장한 혐의로 업체 대표 35살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 10여 곳의 운영자에게 수익금의 30%를 광고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업체 전화번호를 넣은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영상에 나온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이용자들에게 30초에 490원씩의 요금을 받아 6억 8천여만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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