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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2014.10.14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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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한층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적용범위를 기존 '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다 '청원경찰,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를 추가했습니다.

'이해관계로 인한 직무 회피' 대상도 확대해 최근 5년 이내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 학연·지연·종교 등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계약, 정책 결정 등으로 이익을 줬던 자 등도 직무회피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또 각종 행사에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인사청탁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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