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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정몽준 비방' 대학생 기소

2014.10.22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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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대학 휴학생 26살 전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트위터에 정 의원의 시장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4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가 되려는 사람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후보나 배우자 등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어 배우나 등을 금지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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