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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에 경기도 '비상'

2014.11.20 오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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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인구수에서 공무원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경기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인구에서 공무원수로 바꾸면 경기도의 일반 행정비 교부세가 올해 보다 천억원 줄어들고 수원시 백억원 등 대부분 지자체의 교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대해 경기도는 행정수요는 인구와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공무원수만 고려하면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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