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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교육청, 음란행위 교사 소송 1,500억 원에 합의

2014.11.22 오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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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청은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저지른 음란행위에 관련된 소송 82건을 합의금 1억3천900만 달러, 약 천 5백억 원을 내고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로스앤젤레스 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소송 65건을 합의금 3천만 달러, 약 33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LA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의 교사였던 마크 번트는 최소한 23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2012년 구속돼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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