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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30대 연극배우에 집행유예

2014.11.27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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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연극배우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에 이태원 파출소 뒷 길에서 만난 20대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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