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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임신시킨 40대 징역 12년 선고

2014.11.30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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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했고 피해자가 임신 중절 수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2살 B양에게 자신을 19살 남자로 속인 뒤 몇 차례 만나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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