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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포기 유병언 부인·장남에 소환 통보

2014.12.08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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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은 상속 포기 신청을 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와 장남 대균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유 전 회장이 숨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속 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인 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이들은 신청 기한을 넘겨 논란이 됐습니다.

대균 씨 측은 지난 7월 25일 경찰에 체포된 후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 씨와 장남 대균 씨, 대균 씨 자녀 2명 등 4명은 상속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대균 씨 자녀는 이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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