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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2014.12.19 오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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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복용으로 생긴 부작용에 대해 피해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의료인과 약사가 의약품을 적절하게 처방·조제하고, 소비자도 정상적으로 복용했는데도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선 내년까지는 사망에 대해서만 일시 보상금이 지급되며 내후년에는 장애 일시보상금이, 2017년에는 진료비와 장례비가 추가로 포함될 예정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소비자는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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