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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유사정당 출현 가능성은?

2014.12.21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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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체되면서, 유사정당 출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진당과 비슷한 강령을 지닌 대체정당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박한철, 헌법재판소장]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통합진보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중분해됐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의 강령이나 기본정책과 비슷한 대체정당의 설립은 금지됐습니다.

통진당이란 이름도 정당정치 역사에서 영구 퇴출돼 같은 이름의 정당을 다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 자유당, 평화 '진보당' 등 통진당의 일부 명칭을 차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당원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강령과 정책을 손질하고 당 간판만 바꾼다 해도 창당을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인터뷰:문병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그거는 구체적인 실체적인 창당 계획이 나와야지 우리가 판단하지, 그렇게 막연히 하면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수가 없죠."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도 정당 해산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없어 내년 4월에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통진당 소속 지역 기초의원 31명도 별도의 심판 청구가 없으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대체정당 금지가 정당 설립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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