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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습 성추행' 전직 경찰관 실형

2014.12.22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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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초등학생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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