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명한 제과 회사가 만든 초촐릿에서 벌레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YTN이 특종보도했습니다.
우철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해당사실을 YTN 에 제보해 주신 제보자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14일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택 인근에 있는 슈퍼에서 크라운제과가 생산한 미니쉘을 구입했습니다.
[앵커]
크라운 제과의 미니쉘이군요.
[기자]
작은 초콜릿 5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앵커]
저도 많이 먹었었는데...
[기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요. 제보자의 초등생 자녀가 5학년인데 2개를 먹고 나서 세 번째 걸 먹으려고 봤는데 하얀색 가루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이게 가루가 이상해'라고 얘기를 했더니 뭔가 이상하게 직접봤더니 하얀색 애벌레가 꿈틀대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깜짝 놀라셨겠군요.
[기자]
그래서 환불을 받으려다 해당제품을 다시 구입해 보자해서 동일한 슈퍼에서 동일 제품을 다시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애벌레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보자는 제품이 속포장은 종이로 되어 있고 겉포장이 비닐로 되어 있는 이중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초콜릿 내부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생산과정의 문제로 애벌레가 발견된 거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벌레를 찍었나요?
[기자]
벌레를 직접 저희가 촬영을 한 것입니다.
[앵커]
볼까요? 벌레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큰 벌레던가요?
[기자]
길이는 0.5cm, 5mm 정도 되는 거고요. 하얀색이고 직접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벌레입니다.
[앵커]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서는.
[기자]
지금 자료화면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은데...
[앵커]
화면 계속 보여주시죠. 벌레 나오는 부분, 보여드려도 되는 거죠?
[기자]
벌레 나가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현재으로서는 쌀벌레로 추정되는 애벌레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기에는 혐오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식약처에서는 저 벌레가 쌀벌레 유충일 경우에는 인체에는 무해하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먹어도 된다?
[기자]
큰 해가 없다는 거지 먹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 있군요. 벌레가. 그러니까 거의 초콜릿의 3분의 1 정도 크기를 차지할 정도로 큰 저 벌레입니다. 그래서 크라운제과에는 물어보셨습니까? 왜 그런 건지?
[기자]
직접 제보자께서 저희에게 준 해당 초콜릿과 함께 제가 또 직접 그 슈퍼에 가서 다른 초콜릿을 구입을 했습니다.
[앵커]
그 슈퍼에 가서요?
[기자]
그 슈퍼에 가서 미니쉘 제품을 구입해서 직접 크라운제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여줬더니 하는 말이 크라운제과측 관계자가 이건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조과정상에 문제로 벌레가 생겼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 자체가 밀폐된 공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벌레가 유입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초콜릿 공정과정이 뜨겁게 가열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사 생산 과정에서 애벌레나 알이 유입되더라도 그 뜨거운 가열과정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이 출고됐을 때는 애벌레로 변태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기자]
그래서 과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애벌레가 생겨났는지 다각도로 조사가 필요한데 혹시나 슈퍼마켓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슈퍼마켓의 관리소홀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해서 직접 해당슈퍼에도 찾아가봤습니다.
일단 해당 슈퍼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그런 슈퍼였고요. 그다음에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도 그렇게 더럽다라는 게 아니고 비교적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종이 포장을 뚫고 비닐 포장도 뚫고 들어갔으면 거기에 무슨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이와 관련해서 일단 크라운제과측에서는 많은 연구결과, 쌀벌레로 추정되는 애벌레가 성충되면 화랑곡나방이 되는데 이 나방이 마치 모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을 뚫는다는 겁니다. 박스나 포장을 뚫고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건데 그 안에 알을 낳고 거기에 있던 알이 자라서 애벌레가 되면 속에 있던 초콜릿이나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품들을 갉아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된 것이지 제조과정 상에서 생긴 게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잘못하면 나방 나올 뻔 했군요.
[기자]
시간이 더 있었으면 나방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제조사쪽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왜 그 슈퍼에서만 나왔느냐 이게 제조과정의 문제라면 다른 데서도 나왔어야 되는데... 항변할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슈퍼에서도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 있거나 아니면 해당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검증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제품 하나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라 저희 취재진이 미니쉘 제품으로 된, 여러 가지 색깔별로 종류가 나뉘는데 여러 색깔을 구매를 해서 확인을 했을 때도 다 벌레가 발견됐었거든요.
과연 제조사 입장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제보자도 해당 제품을 구입했을 때 그런 의심을 가졌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포장지 바로 속에서 애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었거든요.
[앵커]
그러면 저 슈퍼죠? 그러면 단것을 많이 먹는다면 저 초콜릿 말고 다른 타사 초콜릿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일단 해당 슈퍼 주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해당 미니쉘 제품을 구입했던 소비자 중에 한 번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는 말을 해 왔던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초콜릿 제품에서도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일단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인지 나오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슈퍼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건 지금 상황만 봐서는 이게 누구의 과실인지 어디에서 생긴 것인지 지금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밝혀야 되나요?
[기자]
일단 조사를 담당하는 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일단 YTN 보도가 나가고 나서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확한 원인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기간은 약 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원인을 가려내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상 여부를 가려내는 책임이 지금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잘못이 생겼을 때 정부가 이 업체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원인조사를 밝혀서 너는 이런 잘못이 있지 않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해당업체측에서 우리는 이런 이런 잘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직접 원인규명을 해야 하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그럼 단서를 밝혀낼 수 있을 만한 증거물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계절에 따라서 환경도 상당히 상이할 수 있고 관련된 정황증거들을 모두 취합을 했을 때도 연구결과 내지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 내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원인규명이 과연 명확하게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래도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국민건강을 위해서요?
[기자]
일단 관련해서 제가 하나 내용을 취재했었는데, 지난해 이제 모두 9건의 크라운제과 초콜릿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9건 모두 원인불명, 그러니까 유통과정에서 생긴 문제인 건지 제조과정에서 생긴 문제인 건지 명확하게 가릴 수 없다 라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원인불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제조사 측의 잘못이라고 규정하기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앵커]
언제 만든 제조된 초콜릿인가요?
[기자]
일단 지금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앵커께서도 구입해 보셨겠지만 낱개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낱개포장에는 유통기한이 써 있지가 않아서 겉 포장에 있는 박스를 확인해야 되는데 납품했던 크라운제과 지사에 있는 직원이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상자를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그것도 문제네요. 유통기한을 모르고서 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런데 다만 해당 제과업체, 그 물건을 납품한 직원 말로는 한 달에 한두 번정도는 주기적으로 와서 제품을 채워주고 경과된 제품은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 이런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쨌건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저게 원인불명으로 결론이 내려 질 가능성도 있군요.
[기자]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의 조사 결과에서도 원인불명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지금 식약처에서 얘기를 했던 게 정부 관계자랑통화를 했는데 이런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밝혀내야 되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도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먹거리 안전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입증을 업체 측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해당 업체 측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원인규명에 나서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회부 우철희 기자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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