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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대 부동산 '허위 감정'...감정평가법인 기소

2015.02.02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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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세입자 측과 짜고 부동산 평가 가격을 허위로 감정한 감정평가법인과 법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N 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김 모 씨 등 관련자 3명과 해당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검찰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평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감정평가법인에 돈을 건넨 혐의로 아파트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윤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3년 서울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실제 감정평가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세입자 측에 유리한 금액을 산정하고, 세입자 측으로부터 5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가치가 낮아지면 분양가가 낮아져 세입자들이 분양받기 쉽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위해 평가 과정에서 노후화된 다른 공동주택만을 비교사례로 선정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고, 실제 2조 원으로 추산되는 평가 금액을 절반 가량으로만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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