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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에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산재 인정

2015.02.27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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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안 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된 채 근무하면서 이로 인해 숨졌거나,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철 혹한기의 심한 온도변화가 뇌출혈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병원 사실조회 결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13년 1월 새벽 영하 16도의 혹한 속에 순찰을 하다 숨졌고 근로복지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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