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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법안 안행위 통과

2015.03.02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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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안행위는 또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2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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