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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상가 임대차계약 2년으로 연장 추진

2015.03.02 오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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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최소 보장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소 1년, 최장 5년의 계약보장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경쟁이 심한 주요 상권의 투자비 증가 등에 따른 수익률 악화로 임차인들은 평균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나가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법 9조와 10조를 개정해 최소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서울 상가의 평균 임대차 기간은 1.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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