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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적용 대상 확대돼 당혹"

2015.03.04 오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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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써부터 '졸속·과잉 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 법'.


그렇다면 원안을 만든 장본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당초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돼 당혹스럽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당초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만든 법이었는데,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을 내비쳤다는 겁니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거치면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을 지적한 건데요.


법안이 통과된 뒤 김 전 위원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통과된 법안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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