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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도 어린이집 CCTV 설치 부결...왜?

2015.03.04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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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으로, 부결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재석 171명에 찬성 83, 반대 42, 기권 46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기본권 제약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르는 사생활 침해 논란, 국회에서까지 부결되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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