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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에게 폭언' 형사 경고 처분

2015.03.08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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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가 피의자에게 폭언을 했다가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성범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퍼붓는 등 폭언을 한 허 모 경위에게 경고 처분을 한 뒤 인권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경위는 지난해 3월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강압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강압 수사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습니다.

허 경위는 지난 2009년 우수 경찰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경위로 승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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