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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들 현금만 받아...차명계좌 이용하기도"

2015.03.27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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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들 현금만 받아...차명계좌 이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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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유명 병원의 세무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세무공무원 일부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 대상이 된 10명 미만의 세무공무원 가운데 1∼2명이 타인 계좌로 100만~200만 원 정도 돈을 받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돈은 현금으로 받았고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사람들도 돈의 일부만 계좌로 받았을 뿐 주로 현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일부는 현금 2천만 원 이상을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남 성형외과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 백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 44살 신 모 씨가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서울국세청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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