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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내 쫓겨나자 건물주 찌른 50대 실형

2015.04.19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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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를 당하는 과정에서 건물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상가 세입자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건물주 62살 정 모 씨가 도망가다 넘어져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1월 인천시 동춘동의 자신이 세들어 영업하던 음식점 앞에서 건물주 정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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