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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달러 모른다?"...은행 환전 고객 결국 영장

2015.04.21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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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한 은행 직원이 실수로 6천 달러를 6만 달러로 고객에게 환전해줬던 사건 전해드렸죠.


돈을 본 적이 없다며 6만 달러를 돌려주지 않는 고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점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사업가 이 모 씨는 서울의 한 은행을 찾았습니다.

한국 돈 4백여만 원을 싱가포르 돈 6천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백 달러 지폐 대신 천 달러 지폐 60장, 6만 달러를 이 씨에게 내줬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은행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 씨는 거부했습니다.

돈 봉투 안에 6만 달러가 들어있는 줄 몰랐고, 그마저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은행은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씨가 6만 달러의 소재를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해보니, 천 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 수십 장을 찍은 사진과 영상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싱가포르에 출장을 갔을 때 촬영한 다른 돈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경찰은 횡령 혐의로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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