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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 전직 합참의장 청탁 받고 병사 가혹행위 무마

2015.04.21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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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예비역 고위 장성의 청탁을 바고 가혹행위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국방부 모 사령부 소속 A 준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준장은 지난해 3월, 한 병사가 후임병 10여 명에게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한 사실을 알고도 진상 조사를 중단시킨 채, 원부대로 복귀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준장은 예비역 합참의장 B 씨의 청탁을 받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해당 병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 병사는 후임병의 성기에 방향제를 뿌리거나 펜치로 수염을 뽑는 등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검찰은 또 사건 기록을 민간 검찰에 모두 넘겨, 민간인 신분인 가해자의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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