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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꽃게 불법 포획한 어민들 붙잡혀

2015.05.03 오후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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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잡아 시중에 유통하려 한 어민들이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 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살 윤 모 씨 등 어민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해 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몸길이 6.4cm 미만의 어린 꽃게 48kg을 잡아 시중에 내다 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잡은 어린 꽃게를 방류하지 않았고, 정상 꽃게와 한데 섞어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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