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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 기술 빼내 수억 원 부당 이득

2015.05.07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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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제조 기술을 빼낸 뒤 같은 제품을 만들어 수억 원어치를 팔아 챙긴 혐의로 55살 김 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전에 근무하던 A 업체에서 훔친 기술을 이용해 가스 압력으로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인 가스 실린더를 만들어 팔아 7억 원어치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설계도면과 해외 거래처 목록 등 자료를 빼낸 뒤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브라질 등에 있는 A 업체의 거래처에 저렴한 가격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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