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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2015.05.21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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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투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지급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는 지난 2011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뒤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됐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놓고 재판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1심에 이어 남편의 이혼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 2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면서, 재산 분할금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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